2025.02.20. 제정
제1장 총 칙
제1조 【목적】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(이하 “학회”라고 함)가 발행하는 「범죄와 정책」(The Korean Crime and Policy Review; KCPR, 이하 “학회보”)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【적용범위】 학회보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제2장 투고 및 심사
제3조 【원고모집과 투고자격】
①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보 발간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공고한다.
②학회보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는 원고를 마감하기 전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원고모집기간을 두어야 한다.
③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형식과 집필요령을 작성하여 학회보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.
④이 학회에 입회한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보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. 단, 공동저자의 경우 1인 이상이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투고할 수 있다.
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.
⑥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/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, 연구의 목적 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.
⑦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6항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,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제4조 【투고 및 게재논문의 성격 및 분야】
①학회보에는 범죄 예방 및 대응, 법제도 개선, 형사정책, 공공안전 등의 범죄학적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범죄학 학문분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.
②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학술세미나, 학술발표회, 각종 포럼,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, 주관기관(단체),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
제5조 【투고의 방식과 논문의 제출】
①논문의 제출은 「범죄와 정책」의 대표 메일로 투고한다.
② 논문투고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(https://check.kci.go.kr/)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유사도가 15%를 초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의뢰를 진행한다.
③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고, 당해호 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투고된 논문들에 한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한다.
④ 단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유사도의 범위, 투고와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⑤ 투고논문은 국문, 국한문,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A4 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.
⑥작성양식은 용지 크기는 A4(폭: 208mm, 길이: 277mm), 용지 방향은 좁게 설정하며, 제책 방식은 한쪽(1)으로 한다. 여백은 위쪽 20mm, 아래쪽 15mm, 왼쪽 및 오른쪽 15mm, 머리말 및 꼬리말 각 15mm, 제본 여백은 0.0mm로 설정한다. 위의 형식에 맞춘 논문투고양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투고자는 이를 참조하여 원고를 작성한다.
⑦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,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. 20매를 원칙으로 하되, 21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4 1페이지 당 10,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, 30매를 초과할 수는 없다.
⑧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는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를 위해서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학회가 주최ㆍ주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면제한다.
⑨ 학회가 발행하는 「범죄와 정책」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 논문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등은 학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.
제6조 【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】
①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-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.
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,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.
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⑥ 학회가 주최ㆍ주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.
제7조 【심사절차】
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, 내용의 독창성, 연구의 필요성, 연구방법의 적절성, 논리의 체계성, 이론적․실제적 근거, 투고요령의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「범죄와 정책」의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(인터넷주소)을 이용하여 ‘논문심사결과보고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심사위원은 “수정사항” 또는 “게재불가 사유”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,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심사위원은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저자에게 공개할 심사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. 심사의견이 누락되었을 시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의 작성을 요청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.
⑤ 심사위원 2~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 위원 2인~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이 의심되거나 기타 편집위원회에 공개할 심사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⑦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심사점수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준으로 하며, 각 평가기준별 ‘다소 미흡’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가능, 수정후게재,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하고, 이러한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⑧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(토론자 1인 포함)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.
제8조 【수정지시】
① “수정 후 게재”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전달하여 수정지시를 한다. 투고자는 다음 차수 논문 투고시 수정지시에 대한 반영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.
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③ “게재 가능”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는 내용상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.
④ 학회보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제3장 발행규정
제9조 【학회보 발행일】
① 학회보는 연간 2회 발행하며,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, 8월 31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학회보의 구체적 발행횟수는 회원의 연구활동 정도 및 논문접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.
③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제10조 【학회지의 전자출판 등】
①학회보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.
②학회보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③학회보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.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.
제11조 【심사료의 지급】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【시행일】 이 내규는 2025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